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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식, 최근(주택) 인허가 물량이 원래 예측보다 부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최근(주택) 인허가 물량이 원래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집값 대세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정세를 보일 수 있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최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여건 변화로 정책에 대해 다시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 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꾸준히 공급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도 안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서도 우리 주택시장이 부담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정책 마련 가능성도 보입니다. “LH를 필두로 공공에서의 공급 그리고 K 건설로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지금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해나갈지 이런 면이 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상승 속에서 일단 우리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게 되면서 투자 내지 자산운용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지점에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정책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소식, 첫째만 낳아도 특공, 둘째부터는 다자녀 특공…출산가구 내집마련 쉬워져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의 특별(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혼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에 3자녀 가구에 주어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도 2자녀 가구로 넓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입니다. 정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물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을 추가로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출산가구에 좀 더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물량을 안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등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혹은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공공주택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기회를 준 줍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산 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줍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1.1~3%의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를 추가 우대합니다.

아울러 혼인하면 불리한 청약 조건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손질하는데, 우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는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은 배제하며,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바꿉니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춰 기회를 확대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36조700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안전 투자 확대에는 5조6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는 3조9000억원 ▷모빌리티 혁신 등 미래 동력 확충에는 1조2000억원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에는 12조8000억원 등 내년 예산안은 총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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