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배당주 좀 굴리는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이거 봤어? 나 이제 건보료 더 내야 되는 거야?" 링크 하나 딸랑 보내면서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대충 훑고 넘어가려다가, 저희 집도 임대소득이 조금 있어서 남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찾아보고 직접 숫자 넣어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가요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직장인이 월급 말고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같은 ‘부수입’을 올릴 때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빼주는 공제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원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두 갈래로 냅니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가 하나고,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또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이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보험료를 냈는데, 앞으로는 그 문턱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하고요. 명분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에요.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그대로 보험료가 매겨지는데, 직장가입자만 2000만원까지 통째로 빼주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아직 확정 시행은 아니고 논의 단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대상일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안 넘으면 건드릴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가면, 연 1000만원~2000만원 사이 부수입이 있는 분들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요.
- 배당주 투자로 연 1000만원 넘게 받는 분
-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료로 연 1000만원 이상 버는 분
- 부업, 프리랜서 겸업으로 사업소득 잡히는 분
- 저축 예금 이자만으로도 은근히 1000만원 넘기는 분
기사에선 이번 개편으로 새로 영향받는 직장인이 178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죠. 저도 처음엔 "설마 나까지?" 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는지 계산해봤어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직접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대략 이런 구조예요.
(연간 부수입 – 공제금액) ÷ 12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매년 조정되고 2026년 정확한 수치는 별도 발표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최근 요율(건강보험료율 약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을 기준으로 감을 잡아볼게요.
사례 1) 배당소득으로 연 1500만원 버는 직장인
- 개정 전: 2000만원 이하라 소득월액보험료 0원
- 개정 후: (1500만원 – 1000만원) ÷ 12 = 약 41.7만원 × 7.09% ≈ 월 3만원 →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약 3만 3천원을 새로 냅니다
사례 2) 임대소득+이자로 연 1800만원 버는 직장인
- 개정 전: 0원
- 개정 후: (1800만원 – 1000만원) ÷ 12 = 약 66.7만원 × 7.09% ≈ 월 4만 7천원 → 장기요양 포함 월 약 5만 3천원, 연간으로 치면 60만원 넘게 새로 나가요
사례 3) 원래도 내던 분 – 연 2500만원
- 개정 전: (2500만원-2000만원)÷12 기준 월 약 3만 3천원
- 개정 후: (2500만원-1000만원)÷12 기준 월 약 10만원
- 원래 내던 것보다 월 6만원 이상 더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 보고 좀 놀랐어요. 소득 구간마다, 소득 종류(임대냐 배당이냐)마다 실제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감 잡기용 예시고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계산기로 본인 소득 넣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번에 같이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이번 개편, 소득월액 공제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더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 건보료 상한선 인상 – 1억 2천만원 이상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이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릅니다
- 저소득 직장가입자 하한선 – 26년째 동결됐던 최저 건보료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 일용직 건보료 신설 – 지금까지 건보료가 안 붙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자한테는 더 걷고, 저소득 쪽은 오히려 부담이 늘 수도 있는 구조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확인은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지금 당장 확정된 건 아니고 심의 단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만 방향성 자체는 꽤 뚜렷하게 잡혀 있어서, 부수입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감이라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요.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합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그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이번 개편의 영향권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저는 이번에 확인해보면서 배당주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계산해보니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같이 얘기 나눠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