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뉴스 좀 본다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번 주 목요일이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미국이 작년부터 걸어놓은 10%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에 만료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만료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료되고 나서가 더 골치 아플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10% 관세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냐?’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이 10% 관세는 어쩌다 생긴 건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2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밀어붙였던 ‘상호관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어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버린 거죠.
그러자 백악관이 곧바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무역법 122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건데, 대신 조건이 하나 붙어요. 최대 150일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온 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일괄 관세였고, 그 150일 시한이 딱 이번 주 목요일에 끝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조치였던 셈이에요.
그럼 관세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다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122조 관세가 끝난다고 미국이 순순히 관세를 접을 리가 없죠. USTR(미국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미 여러 인터뷰에서 못을 박았어요. "곧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로 지목되는 게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게 122조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발동되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시 관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301조는 원래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인데, USTR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각국을 조사해왔다고 해요.
- 과잉 생산 문제가 있는 국가
- 강제 노동 관행이 의심되는 국가
이 두 트랙으로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관세 발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사례 보니까 감이 좀 오더라고요
말로만 들으면 좀 추상적인데, 이미 실제로 벌어진 일이 하나 있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산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같은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거든요. 그것도 100년 가까이 안 쓰던 법 조항까지 끄집어내서요.
서명 후 30일 뒤에 발효되는데 규모가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하니 결코 작은 액션이 아니에요. 이게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근거만 있으면 상한선 없이 강하게 밀어붙일 의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일 이후 301조 카드가 나오면, 이번엔 진짜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15%가 마지노선
저처럼 한국에 살면서 이 뉴스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미 양국이 이미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 상한을 15%로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301조 관세가 새로 나왔을 때 이 15%를 넘어서는 순간, 그건 사실상 한미 합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 숫자 하나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업계 쪽 움직임을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혼다 같은 경우는 북미가 전체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보니 아예 현지에 8번째 공장을 짓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세 압박을 피하려면 그냥 미국 안에서 만드는 게 낫다는 계산이겠죠.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도 남 얘기가 아닌 게, 결국 다들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뭘 지켜봐야 하나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 2월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트럼프 정부,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 도입 (150일 한시)
- 7월 24일, 122조 관세 만료
- 만료 직후 또는 임박해서 무역법 301조 기반 신규 관세 발표 예상
- 60개국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중요한 건 301조는 한 번 걸리면 상한도, 정해진 종료 시점도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환이 단순한 ‘관세 갱신’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5% 상한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발표가 며칠 안에 실제로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제일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관세 전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이미 체감하고 계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